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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과세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 손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할 수밖에 없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추진했던 자녀공제 10배 확대도 사실상 흡수했다. 세수 감소, 공제를 악용한 '꼼수' 조세 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M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원고 B(장남), N(차남), 원고 C(삼남), 원고 D(장녀)가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K의 주식 중 86.78%(3,474,541주, 이하 ‘이 사건 K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 K는 L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L은 1

최신온주

개인 채무자와 금융회사간의 추심, 매각, 채무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관리, 추심 및 채권 양도 관련 금융회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간의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공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전 단계로 ‘사적 채무조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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